빙상장이용안내
빙상장대관안내
부산실내빙상장 대관 이용 안내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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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실내빙상장의 전용 사용(대관)허가와 관련하여
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대관신청서 다운로드
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대관 사용료(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별표 10)
구분 |
대상 |
사용기준 |
요금 |
대관료 |
체육경기 |
1시간당 |
70,000 |
체육행사 |
80,000 |
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|
200,000 |
※ 체육경기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,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
※ 체육행사 : 체육 발전과 개개인의 체력 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
※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: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행사
※ 대관료는 시간 단위로 부과하고, 토·공휴일 대관료는 체육 행사 이외의 행사의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의 50%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
※ 전광판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 규정에 의함
※ 다만, 위 내용의 시행일은 06. 05. 13부터입니다. |
대관이용절차
- 신청서 작성 및 회원 등록비 납부 : 빙상장 1층 빙상운영실
- 회원증 발급
- 회원증 상시 소지
대관이용가능시간
- 매월 06:00 ~ 09:00, 18:00 ~ 24:00 (빙상장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)
대관 신청일
- 대관 예정일 전월 20일 부터 25일 까지
※ 대관 일정이 잡히지 않은 시간에 한하여 수시 신청 가능
대관신청방법
-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,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접수
※ 보내실 곳 :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6번길 50 (덕천동),빙상팀 대관 담당자(TEL : 051-337-4087, FAX : 051-337-4088)
기타
- 대관 허가일은 매월 말일까지로 하며, 대관 기간은 1개월 단위입니다.
- 대관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고 사용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(대관 사용료 미납 시 허가 취소 또는 일시정지 가능)
- 사용허가우선순위는 자료실->법령자료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- 대관허가서 이면의 허가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고, 준수하셔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참고하시고, 문의사항은 위 전화번호로 문의바랍니다.